[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군서농공단지 일원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 강화에 나섰다.
영광군은 군서농공단지 내 열분해 시설 등 악취 유발 우려가 큰 4개 업체가 밀집한 6필지(2만856.8㎡)를 지난 8일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세일 영광군수의 공약사업인 ‘군서 송림 폐수처리장 악취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반복되는 악취로 불편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 4곳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7월까지 악취 방지계획이 포함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마쳐야 하며 내년 1월까지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 기존보다 강화된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광군은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동식 측정 차량을 활용한 수시 점검과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지속해 왔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악취 관리지역 지정이 이뤄진 만큼 주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관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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