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골목형상점가 25곳 추가 지정…29곳으로 늘어

“시민 가계부담 경감·소상공인 매출 증가 기대”

세종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세종시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5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세종시 골목형상점가는 4개 구역에서 29개 구역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해 시가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지원과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과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주요 구역은 ▲ 보람동 먹자골목 ▲ 다정동·반곡동 중심 상권 ▲ 조치원전통길 등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1,150곳에서 3,388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으로 시민은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체감형 상권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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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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