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수사 개시’ 삭제…중수청, 9대범죄 수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선거, 마약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으며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죄명을 특정할 예정입니다.

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는데, 추진단은 “검찰 외 타 분야 전문가에게도 열린 체계로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청법에 따라 기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되면서 더는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다만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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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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