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중대성 감안”(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갑질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제명은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 전 원내대표 의혹에 대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약 9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도된대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쿠팡 (고가 식사 의혹) 등 여러가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공천 헌금 의혹’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냐는 질문에는 “일부 있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결정문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시효가 3년인 데 대해서는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처분에 해당된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현재 연루된 의혹은 ▲2022년 강선우 의원 1억 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지역 구의원 3000만원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13가지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 의혹으로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요구해왔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이 나올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국회에서 대기했다. 다만 징계 안건을 다룰 최고위원회의를 오는 14일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전 원내대표 제명 절차도 밟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 최고위, 의원총회 등에서 징계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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