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의정사태 잊었나…의대정원 추계 반발”

[지디넷코리아]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추계 범위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지적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의 위법·부당성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전혀 시정하지 않은 채 2027년도 정원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관련해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지역 단위 수급 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 추계 등을 분석, 이에 대한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용산 의협회장에서 열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왼쪽)이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김양균 기자)

의협은 “(의대정원) 수급추계위원회는 이러한 세부 분석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채, 전체 총량 중심의 수치만을 발표했다”라며 “이는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6일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40년 기준 공급분 추정값을 13만9천673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앞서 추계위는 2040년 기준 의사 수요를 14만4천688명에서 14만9천273명으로, 공급은 13만8천137~13만8천984명으로 추계했다. 추계위는 부족분을 최소 5천704명에서 최대 1만1천136명으로 봤다. 이랬던 것이 보장심에서 부족분 하한선이 기존 5천704명에서 5천15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불충분한 추계’를 토대로 또다시 ‘졸속 의결’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시간에 쫓겨 기계적으로 인용하여 2027년 정원을 확정하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라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5기 보정심을 출범시키면서, 정부 중심의 위원 구성을 쇄신하지 않았다”라며 “편향된 인적 구성 위에서 부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시간에 쫓겨 내리는 결정은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는 과학적 근거 재검토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라는 감사원의 처분 요구를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잘못된 진단 위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위법하고 부실한 추계 위에서 수립된 의대 증원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