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쿠팡 퇴직금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았던 노동부 부천지청장에 대해 사건 개입이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다.
9일 노동부 ‘부천지청 쿠팡사업장 퇴직금 사건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지난달 12월 12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부천지청은 이런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서울동부지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했는데, 부천지청장 김모씨가 ‘괜히 분란을 만든다’는 발언을 하며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또 노동부 차관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보고’를 한 의혹도 일었다.
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노동부에 압수수색 정보 외부 유출 및 허위보고에 대해 감사 요청을 한 것이다. 감독관은 김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쿠팡에 유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 노동부는 “집행 당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차관에 대한 허위보고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는 “차관 주재 회의 등에 김 지청장이 참석한 사실이 없고 그 외 대면, 비대면 보고 사실도 없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엔 “이 사건 핵심 쟁점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용직 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관련해 수사미진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또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동부치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주장한 것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시도라고 했다. 경찰 소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사건 개입이나 수사 방해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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