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환경개선부담금 2월2일까지 연납 시 10% 할인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다음 달 2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연납)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 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납부 시기에 따라 연납분(1월, 3월)과 정기분(3월, 9월)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차량의 노후도와 배기량, 등록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가운데 정기분을 앞당겨 내도록 유도해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3월에 낼 경우는 5%만 할인된다.

연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정책과로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 CD/ATM(현금·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홈페이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전년도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연납한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는 보유기간 이후의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기간 내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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