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정산금 미지급 사기 사건, 서울청 이송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정산금 미지급 사기 혐의와 관련한 추가 고소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가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로부터 고소당한 사기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접수된 고소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서울청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팀 배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동업자인 A씨에게 정산금 약 18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고소돼, 지난해 12월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가상자산을 공동 개발하기로 계약했으나, 이씨가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이후 A씨는 기존 고소 이후 피해 규모를 재산정해 지난달 추가 고소를 제기했으며, 피해액은 280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운영하며 비상장주식을 선행매매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출소 이후에는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 방식으로 9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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