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확대·지원기간 12개월로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올해부터 취약계층 가구의 국내산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으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충전형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돕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지급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바우처 사용 기간도 기존 10개월(3∼12월)에서 1∼12월 12개월로 늘어났으며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1인 가구 4만원에서 10인 이상 가구 18만7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액은 매월 말일 전액 소멸되며, 10% 미만 잔액이 남은 경우는 예외다.

이용자는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온라인몰(농협몰·인더마켓 등)에서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를 비롯해 올해 새롭게 추가된 밤·잣·호두 등 임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상반기 중 싱싱장터 4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바우처 신청은 31일까지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격 확인 후 자동 지급된다.

이기풍 우리농산물유통과장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신규 대상자 홍보와 사용처 확대 등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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