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영대 캠프 ‘경선 여론조작 의혹’ 대법 선고…당선무효 위기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캠프 전직 사무장 등 관계자들의 상고심을 8일 선고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 등 3인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57)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대량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앞서 1심은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신 의원의 현직 보좌관 심모씨와 전직 보좌관 정모씨는 각각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돼 형량이 유지됐다.

대법이 선거사무장 출신인 강씨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하면 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처리한다.

강씨 등은 하급심에서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수사를 개시했다며 공소제기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휴대전화 99대 및 후보적합도 조사 응답 현황자료 등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다퉜다. 공모 관계도 부인했다.

2심은 이를 배척했다. 2심은 “중복 거짓 응답에 따라 여론조사를 훼손한 것으로 경제 범죄에 해당한다. 경제 질서와 관련해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1심)의 양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예비후보 등록 전에 지인이었던 강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모른 채 (강씨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알게 됐고 재판에서 제가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일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한 제3자의 과거 행위를 이유로 유권자의 선택을 무효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직을 잃게 된다면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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