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는 사회분과 주관으로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 추진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유재연 사회 분과장을 비롯한 사회분과 위원과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정용제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청주의 원칙의 개선 필요성과 보편 급여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급 확대, 선별 급여에서의 AI 활용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장용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복지 행정에서도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가 국민의 권리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책임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유재연 사회분과장은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도 개선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단계적·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