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키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로 규정하고 있어, 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OTT 공개작 가운데 영화관 상영을 전제로 제작되거나,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현행 법률이 콘텐츠 제작 및 소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영화관 상영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으로 정의했다. 이는 유통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을 기준으로 영화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OTT로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작품을 영화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개정안은 공중 관람을 목적으로 하고 영화관 상영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콘텐츠만 영화를 정의의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영화발전기금 등 관련 지원 사업의 적용 대상은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에 한정하는 조항도 함께 명시했다.
정 의원은 “OTT 공개작이 이미 사회적으로는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춰 영화에 대한 법 체계를 현실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