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감사보고 전산조작’ 기소 요구…표적 감사는 무혐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주심위원 패싱’ 등 위법 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수사의 시발점이 됐던 ‘표적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는 오늘(6일) 최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권익위 관련 감사보고서에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감사보고서를 확정 및 시행해 감사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을 대표하는 주심위원의 열람·결재를 받아야만 시행되나 최 전 원장 등은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버튼을 없앤 뒤 사무처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주심 감사위원은 검찰 출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로, 감사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특검은 당시 보고서 처리 과정과 관련해 감사원 내부에서 유 전 사무총장 등과 충돌했으며 국회에 나가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의 ‘피해자’인 조 특검을 2023년 한차례 불러 면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 처리 과정에 지연은 없었으며, 전산 조작 역시 주심위원에게 결재가 상신된 후 1시간여만에 이뤄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본문 내용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사무처가 독단으로 문안을 확정해 시행한 사실도 파악하고 범죄사실에 이를 추가했습니다. ‘열람 결재 버튼 삭제’와 관련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수사의 시발점이 됐던 ‘표적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이나 감사 대상의 위법성 부분을 따져봤으나,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법 위반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은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라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감사원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 데이터 변경 내역,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윤 정부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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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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