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법원, 대통령 부인 사이버 괴롭힘 10명에 유죄 판결

[파리=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파리 법원은 5일 프랑스 영부인 브리짓 마크롱이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의혹을 포함해 성별과 성에 대한 허위 온라인 주장을 퍼뜨려 사이버 괴롭힘한 혐의로 10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사이버 괴롭힘 인식 교육부터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까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브리짓 마크롱을 겨냥한 트랜스젠더 신원 및 소아 성범죄 혐의에 대한 허위 주장을 언급하며 “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댓글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41∼65세 사이의 남성 8명과 여성 2명으로, 브리짓 마크롱이 남자로 태어났으며 24살의 나이 차를 소아성애와 연관시켜 ‘수많은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수만 번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브리짓 마크롱은 10월 열린 이틀 간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4일 TF1 전국 텔레비전에서 그녀는 괴롭힘과의 싸움에서 “모범을 세우기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딸 티페인 아우지에르는 온라인 괴롭힘이 심화된 이후 어머니의 삶이 “악화”됐다고 증언했다. 아우지에르는 “그녀는 자신에 대해 한 끔찍한 말을 무시할 수 없다”며 그 영향이 마크롱의 손자들을 포함한 가족 전체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아만딘 로이로 알려진 피고 델핀 제기스(51)는 자신을 영매이자 작가라고 주장하며 2021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4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한 후 소문을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소셜미디어에서 조에 사간으로 알려진 41세 오리엔 푸아송-애틀란의 X 계정은 여러 사법 조사에서 그의 이름이 인용된 후 2024년에 폐쇄됐다. 푸아송-애틀란은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피고인으로는 선출직 공무원, 교사, 컴퓨터 과학자 등이 있다. 몇몇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유머나 풍자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왜 기소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브리짓 마크롱이 실제론 오빠의 이름인 장 미셸 트로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고 거짓 주장하는 수년 간의 음모론에 따른 것이다. 마크롱 부부는 또 미국에서 보수적 인플루언서 캔디스 오웬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부터 결혼 생활을 이어온 마크롱 부부는 그가 학생이었던 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났고 그녀는 교사였다. 당시 남편보다 24세 연상이던 브리짓 마크롱은 세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이었고, 당시에는 브리짓 아우제르로 불렸다.

에마뉘엘 마크롱(48세)은 2017년부터 프랑스 대통령을 맡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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