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지역 조폭인 20대가 선배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증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폭력 조직 소속인 A씨는 2023년 9~10월 자신과 선배 조직원 B씨 등이 연루된 재테크 투자 사기 범행 관련, B씨의 지시에 따라 사건 관련 진술을 한 C씨를 보복 및 거짓 증언을 목적으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사기 범행으로 구속기소 된 뒤 사건 증거 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C씨가 자신의 구속 여부에 주된 영향을 미친 자백을 한 사실을 알게 돼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구치소에서 C씨를 상대로 500만원과 재판에서의 거짓 증언을 강요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A씨에게 전달, 이를 토대로 자신 대신 C씨를 협박할 것을 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는 C씨에게 해당 편지 사진을 전송하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시 조직원을 동원해 해코지하겠다는 등의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 등과 함께 사기 범행에 있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7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집유 기간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불구속 상태로 이번 재판을 받다가 공판기일에 제때 출석하지 않으며 도주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전력이 있는 점, 재판 중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A씨는 다른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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