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지 law 인사이트] 비자와 체류자격: 외국인 채용절차 유의사항(2)

[지디넷코리아]

지난 번 ‘비자와 체류자격: 외국인 채용절차 유의사항(1)’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채용 시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을 소개한다. 전문가를 통해 일을 진행하더라도 대략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있으면 미리 논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유념하자.

얼마나 걸리나요?

이전 글에서 소개한 것처럼 출입국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증의 유형은 약 40개다. 각 유형마다 소요되는 시간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새로 신청을 하는 것인지 혹은 기존 자격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인지, 외국인의 기존 체류이력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황상 외국인 채용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 상황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기간에는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주 대략적으로만 소개하자면 국내 심사 과정에 국한했을 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의 경우 최소 6개월은 생각해야 차질이 없고, E-7(특정활동) 중 개발자도 2개월 내외는 생각해야 안전하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서류가 미비하거나 소명이 부족하더라도 담당자에게 ‘빨리 해 달라’고 읍소하고 싶겠지만, 그 말은 허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속도만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미리 고려해서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서류 역시 사증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이 모두 다르다. 다만 회사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상황에 대한 설명자료가 일반적으로는 필요하다. 근로자의 고용 내역, 세금 납부 내역, 재무상태 등을 소명할 수 있는 공문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과 관련해 해당 외국인이 회사에 어떤 이유에서 적격자이며, 한국 국민이 그 일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설명도 준비해야 한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취업을 전제로 한 체류자격 가운데는 회사가 ‘왜 한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이다.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그것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알지 못하면 ‘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잘못도 아닌데 왜 설명해야 하지?’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고용 필요성에 관한 서류는 해당 외국인에게 적합한 비자 유형을 찾는 것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한 가지 더 유념할 부분이 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담당자가 검토하던 중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기 제출 서류만으로 설명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보완서류만 구비하면 허가가 문제 없이 날 수 있다는 사인인 경우도 많으므로 담당자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리 준비해둘 서류가 있나요?

회사 취업을 전제로 한다면 학위증명서나 경력증명서는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서류들을 미리 챙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아포스티유 때문이다. 외국 기관이 발급한 문서의 경우 그 문서를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확인(legalization)이 필요한데, 그 절차로써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포스티유는 일반적으로 본국에서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대행 업체에 맡기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각 나라 사정에 따라 아포스티유에만 1주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아포스티유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심사가 지연된다. 따라서 외국인의 학위나 경력에 관한 문서는 미리 아포스티유를 받아 두면 심사 과정에서 예상보다 절차가 ‘더’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허가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에서 새로 사증을 받는 경우라면 사증발급 불허가에 대해서, 국내에서 체류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해당 거부처분에 대해 다퉈야 한다.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할 수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 분쟁은 승소 가능성이 다른 사건에 비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송을 생각하기보다 그에 앞서 심사가 최대한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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