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건축 조례 추가 개정…”옥상 비가림시설 규제 완화”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옥상 비가림시설 규제 완화를 위해 ‘괴산군 건축 조례’를 추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기준 마련에 이어 현장의 과도한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외벽 없는 경량구조의 차양시설·비가림시설과 공공기관 설치 이동식 화장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 ▲옥상 비가림시설 등 관련 이행강제금 감경 ▲감경 대상의 부과 적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이다.

특히 기존의 옥상 비가림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는 주민 부담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건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로 감경해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최고 1.8m 이하의 비가림시설을 외벽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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