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통일교 쪼개기 후원’ 사건의 주요 관계자 중 송광석 전 UPF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 등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요.
공소시효 만료가 코앞이었지만 공범이 기소되면서 정지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교 쪼개기 후원’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검찰.
송치 하루 만에 송광석 전 UPF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공범으로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한학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통일교 관련 단체 자금 1,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에게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송 전 회장 등을 검찰에 송치하며 이들이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썼다고 봤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우선 송 전 회장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한 총재·윤 전 본부장 등의 공모나 지시 의혹은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단체 명의 기부 행위’ 자체의 행위자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 등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선 “공범으로 구성된 부분을 특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들의 수사에 대한 시간 제약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들의 공소시효는 1월 2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송 전 회장의 기소에 따라 한 총재 등 3명의 공소시효도 확정판결까지 정지된 겁니다.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경찰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등 인물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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