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보상안 쿠폰에 대해 면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상 쿠폰을 사용해도 소송에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로저스 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구매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상 쿠폰을 사용할 경우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소송과 관련해 이는 감경 요인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명 고객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월 15일부터 고객들에게 쿠팡(5천 원), 쿠팡이츠(5천 원), 쿠팡트래블(2만 원), 알럭스(2만 원) 등 4가지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전례없는 보상안”이라고 밝혔지만, “피해 구제 빙자한 판촉행사”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전례없는 보상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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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