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제시한 구매 이용권 보상안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면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한 연석 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상안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했다.
향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번 보상안을 근거로 손해액 감경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로저스 대표는 “소송이 진행된다면 이번 이용권 지급은 감경 요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상 내용은 쿠팡 전 상품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쿠팡트래블 상품 2만원, 알럭스 상품 2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