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해 1월13일까지 위약금 면제…5년간 1조원 보안 투자

[지디넷코리아]

KT가 31일부터 새해 1월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9월1일부터 4개월 간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한 이들에게도 위약금 문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30일 KT는 광화문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어 사이버 침해사고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객 사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위약금 면제와 신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보안 혁신 계획을 내놨다.

김영섭 대표는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는 먼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KT의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위약금 면제 기간은 12월31일터 새해 1월13일까지다. 지난 9월1일부터 이날까지 해지한 고객도 위약금 면제 소급 적용 대상이다.

위약금은 새해 1월14일부터 1월31일까지 KT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매장을 통해 환급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위약금 환급은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새해 1월22일, 2월5일, 2월19일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 내 위약금 환급 미신청 고객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개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해 1월13일 기준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 대상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통신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동안 매달 100GB 데이터를 자동 제공한다.

해외 이용 고객 편의를 위해 로밍 데이터를 50% 추가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 운영 중인 로밍 관련 프로그램은 6개월 연장해 2026년 8월까지 운영한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OTT 서비스 2종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6개월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 서비스 등 세부 사항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커피, 영화,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등 생활 밀착형 제휴처를 중심으로 ‘인기 멤버십 할인’을 6개월 동안 운영한다. 제휴사와 할인 내역은 시행 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제공한다. 휴대전화 피싱과 해킹 피해,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 등을 보상한다. 만 65세 이상 고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제공된다.

KT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TF’를 출범하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정보보안 혁신을 위해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우선 네트워크와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장비, 서버, 공급망을 통합 관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안 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한 보안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과 이사회 차원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보고 체계를 고도화해 보안을 전사적 책임으로 정착시켜 나간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한 정기 점검 및 모의 해킹을 통해 보안 취약 요소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를 바탕으로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확대하고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접근 권한 관리 강화 ▲암호화 확대 등 핵심 보안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김영섭 대표는 “이번 사안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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