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가AI전략위·AI연구소 법적 근거 마련

[지디넷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민희, 이정헌, 장철민,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 9건에 대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해 마련됐다. 내년 1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분야가 마중물이 되어 AI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운영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기술 활용 교육 지원 ▲AI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AI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AI기본법이 시행되기 전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 심의 의결 기능을 강화해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역할을 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범용 인공지능(AGI) 등 AI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했다. 인공지능연구소는 과기정통부 또는 대학과 기업 등이 설립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AI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 발주 시 AI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AI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에 손해 발생 시 해당 AI제품과 서비스의 구매 사용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해 AI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창업 지원 펀드 조성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해당 펀드에 국가·지자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AI창업 지원 국민 펀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법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AI기술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대국민 AI기술 활용 교육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공직 진출 기회 확대, 국제교류 활성화, 처우 증진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AI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비용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AI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AI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AI 정책 개발과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AI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AI기본법이 시행되는 새해 1월2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단,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은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AI기본법이 국내 AI산업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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