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도로[AFP 연합뉴스 제공][AFP 연합뉴스 제공]현지시간 29일부터 프랑스에서 도로 제한 속도보다 시속 50㎞를 넘겨 달릴 경우 형사 범죄로 처벌됩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7월 신설된 도로 살인죄와 도로 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 시행령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과속은 과태료 사안이었고, 재범했을 경우만 범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제한 속도보다 시속 50㎞를 초과해 달리다 적발되면 최고 3개월의 징역형과 3,750유로, 약 63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전과 기록도 남게 됩니다.
마리 피에르 베드렌느 차관은 “시속 50㎞ 이상 초과하는 건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면서 “고의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극심한 과속을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적 대응을 강화해 도로 위 폭력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무부는 지난해 제한 규정보다 시속 50㎞를 넘긴 과속 위반 건수가 63,217건으로 집계돼 2017년보다 69%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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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