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작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특정 행동을 부각해서 보도했다며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JTBC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주씨는 JTBC의 방송 프로그램 ‘사건반장’이 주씨의 아들이 연관된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막에 자녀의 특정 행동을 부각했다며 지난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JTBC는 해당 자막은 다른 언론사 기사를 인용한 것이며 시청자에게 사건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해 행동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시청자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음을 살피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의무”라며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만을 부각하는 자막을 방송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JTBC에는 방송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 기준 및 준수 협조 요청이 발달장애 아동 관련 언론보도에 적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주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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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