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대책 입법 속도”…무과실 책임제 도입 추진

[지디넷코리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무과실 책임제’ 등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종합 대책의 핵심 동력이 될 관련 입법 과제들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지디넷코리아)

현재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부패재산몰수법은 개정은 완료된 상태다.

보이스피싱 의심정보(통신·수사정보) 공유,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 관리책임 및 예방의무 부과, 불법스팸 발송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들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 및 환급 조치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국내 제조·유통 등 금지, 공익 목적의 AI개발 시 개인정보 처리 법적근거 마련, 독립몰수제 및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 등은 소관 상임위 단계에 있다.

아울러 당정은 모든 관계부처가 협력한 정책과제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보완사항 등을 점검했다.

정책 과제별 주요 성과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도입, 대포폰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제도’ 도입 등이다.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이후인 지난 10~11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소폭 감소했다.

윤창렬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은 “이번 당정 TF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해 신종 사기수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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