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9일 “제주4·3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4·3과 관련해) 이념 논쟁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4·3 당시 민간인 학살 작전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비판 여론이 형성된 것과 관련해선 “4·3진상보고서에 따른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도의원 간 시각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유공자 논란 이후 중앙당의 입장이 있다 보니 표현 과정에서 의원 간 시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도의원들이 서로 대화하며 정당을 초월해 4·3 해결 입장을 보이는 것을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올해 제12대 임기를 끝으로 일몰되는 교육의원 제도에 따라 현행 의원 정수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선 “교육 사무와 연관된 의원 수 증원 필요성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4년마다 의원 정수 한두 명을 늘리기도 힘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먼저 지역 실정에 맞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의원 정수 확보에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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