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9일 “내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페기물 직매립금지로 국민생활에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생활폐기물 적환장을 방문한 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수도권 6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절반은 기존 공공소각시설 등을 활용해 즉시 직매립 금지 시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33개 지자체도 민간위탁처리 등 대안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기후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기존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4개 기초지자체는 12월 말 기준으로 연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시행일보다 앞서 직매립금지 제도를 이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평시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중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완료 예정인 곳은 25곳이다.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파악되며, 기존에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 추가 활용, 임시 보관장소 활용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단기대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안산시의 경우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40톤이며 이 가운데 160톤은 공공소각시설에서 처리 중이고 나머지 80톤은 내년 1월 7일부터 민간위탁처리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제도 시행에 7일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적환장 보관용량이 34일이어서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며 근본대책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도 준비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시행은 1995년 종량제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이중 삼중의 대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정책 강화와 함께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추도록 재정지원 확대 및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