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독서비스 ‘다크패턴’ 문제 주목…제도 정비 본격화

[지디넷코리아]

정부가 구독 서비스 총액 표시와 손쉬운 해지 절차 마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변경 시 사전 동의 의무화 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나선다. 시장 감시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구독경제 전반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확산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구독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이 커지고, 다크패턴과 같은 문제 행위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표시된 요금과 실제 결제 금액의 차이 ▲중요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미흡한 고지 ▲복잡한 해지 절차였다. 특히 해지 과정에서 버튼을 숨기거나 PC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공정위는 기본요금 외 추가 비용이 존재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가격을 표시하는 관행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정 공유 범위 제한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소비자 고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해지 단계에서는 본인 인증, 설문조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대표적인 문제로 꼽혔다.

이 같은 행위는 올해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다크패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조사 시점이 법 시행 초기였던 만큼 소비자들이 규제 효과를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다크패턴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총액 표시와 손쉬운 해지 절차 등에 대해 사업자가 이해하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변경의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구독서비스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이면서 동시에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인 만큼, 해지·정보 제공·금지 행위 등에서 두 법 간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무제한 이용이라는 구독서비스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 우려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규율체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는 급성장하는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연구”라며 “후속 제도 개선을 통해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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