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환급액 도착”…거짓·허위 광고 삼쩜삼에 과징금

[앵커]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거짓·허위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과도한 마케팅으로 실제 환급 대상이 아닌 이용자들까지 현혹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메신저로 ‘삼쩜삼’ 광고 받아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새 환급액이 도착했다”, “숨은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라는 혹하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확인한 분들이 평균 20만원에 가까운 환급금을 되찾아갔다고도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 확인해봤지만 돌려받을 돈이 없거나 오히려 납부액이 늘어나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용자 (음성변조)> “광고로 자꾸 환급액이 있다고 카톡이 오는데 국세청에 들어갔더니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건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계산하는 법을 정확히 모르니까…”

한국세무사회는 이같은 사실을 정부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7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진업 /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26일)> “유료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인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의 이용을 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는지 심사해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평균 환급금 53만원 광고도 문제가 됐는데, 잘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만 계산한 환급금으로 실제보다 3배 부풀려졌습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잘못된 신고로 추후 세금이 추징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선명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그 플랫폼을 통해 환급액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공제로 가산세와 함께 나중에 추징 당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납세자들이 상당한 허탈감뿐만 아니라 분노를 상당히 느끼는 사례가 많이들 있었습니다.”

이번 제재는 IT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광고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입니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계속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정을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정우현]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박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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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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