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에게 명품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건희 특검팀의 사실상 마지막 기소인데요.
가방을 받은 김건희 씨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선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7일) 오후 김기현 의원 부부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에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했단 의혹을 받는 김 의원 아내를 오늘 재차 불러 조사한 뒤 막판 혐의를 다져왔는데, 곧바로 이들을 기소한 겁니다.
특검팀은 이들 부부가 당 대표 선거 당선을 도와준 대가로 김 씨에 시가 267만 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현 의원과 아내 이 모씨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의례적 차원이었다 대가성 의혹에 대해 부인해 왔지만, 특검팀은 해당 명품이 당 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영부인에 명품백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일 뿐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가방 수수 당사자인 김건희 씨는 이번 기소 대상에 빠졌습니다.
특검팀은 명품 가방이 오간 것에 대해 당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죄 적용까지 검토해 왔지만, 금품 수수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더 필요하다 보고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김 의원 당선 과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내일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팀의 사실상 마지막 기소 처분이 될 전망인데, 특검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처분 등을 담은 종합 수사 결과를 오는 월요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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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