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윤석열 등 뇌물수수 혐의 국수본에 이첩

[서울=뉴시스] 오정우 박선정 기자 =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6일 김 여사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죄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빈씨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우선 지난 2022년 3월 15일께부터 같은 해 5월 20일께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시가 1억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순경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지난 2022년 9월 8일께 사업가 서씨로부터 경호용 로봇개 사업의 도움을 명목으로 시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사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인사와 공천 청탁을 목적으로 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작가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다만 특검팀은 “윤석열, 김건희 등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수본 이첩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김 여사가 받은 금품 등이 공직과 관련됐을 것이라고 보고 뇌물죄 적용 여부를 고심해왔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것이다.

뇌물죄는 청탁금지법보다 형량이 더 세지만, 혐의 구성이 까다롭다는 난점이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때(직무 관련성)에 특정 직무의 대가로서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점(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공무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혐의를 의율하려면 윤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 및 청탁 내용을 인지하는 등 공모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특검팀은 혐의 구성을 위해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에 앉혔으나 끝내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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