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혼자서 출산한 뒤 숨진 아기를 봉투에 넣어 5시간 동안 방치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6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시체유기 혐의로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4시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택에서 혼자 출산했으나 아이가 사산된 사실을 파악하고 5시간여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방 당국은 같은 날 오전 9시 쯤 “하혈이 계속된다”는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했고, 뒤이어 함께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서 봉투에 담긴 아기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고 아이가 뱃속에서 숨진채 나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부검 결과를 받았지만 A씨가 고의로 숨진 아기를 방치한 걸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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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