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창사·장자제에서 회합하고 회합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정세 등 보고를 위해 이메일을 이용한 기타 통신으로 북측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하 대표가 공작원과 접선·비밀 연락 등을 한 점 일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무죄였던 일반적인 통신·연락 행위을 유죄라고 판단,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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