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에서 골드바와 현금 등을 요구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시민이 금거래소 관계자의 신고로 피해를 예방했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의 한 금 거래소에서 “4억7000만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려는 손님이 있으며, 이미 1억원을 송금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A(60)씨를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A씨가 “사칭범과 경찰관 중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며 의심했고 이에 경찰은 가족들과 함께 인근 경찰서로 이동해 형사 신분을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A(60대)씨는 경찰에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금 거래소에서 금을 구매해 제출하라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퇴직금과 예·적금을 해지해 총 4억7000만원을 마련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4억7000만원 중 1억원은 이미 금 거래소로 송금한 상태였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에게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고, 금 거래소 측도 송금받은 1억원을 반환했다.
같은 날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신고가 한 건 더 접수됐다. 경찰은 금융기관 11곳을 탐문한 끝에 현금 4000만원을 인출한 B(70대·여)씨를 확인했다.
경찰이 B씨의 자택을 방문한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할 현금을 분류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에서 현금 전달을 기다리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신고자에게 감사장과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 등 어떤 관공서도 현금이나 골드바,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이미 속았다고 생각되더라도 금융기관이나 금 거래소 등을 통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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