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 규제 완화로 산불피해 예방” 산림자원법 시행령 통과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 입목에 대해 임의 벌채 허용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한 사찰 주변 입목 벌채 사례[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 오늘(23일)열린 제55차 국무회의에서 건축물과 인접해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에 대해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말 영남지역 대형산불 시 건축물 3천878채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자 건축물과 인접한 나무 제거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현행 법령상 입목을 제거하려면 관계 기관에 벌채 허가를 받거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위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입목 제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에 있는 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도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시훈 산불방지과장은 “입목벌채 관련 규제가 완화된 만큼 산불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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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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