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리고 외화 빼돌리고…‘시장 교란 탈세’ 세무조사

[앵커]

국세청이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며 민생경제를 어렵게 한 시장 교란 탈세자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화를 부당 유출하거나 가격 담합으로 물가를 자극한 기업들도 포함됐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동유럽권 국적의 한국계 외국인 A씨는 수출대금을 대외계정으로 받아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숨긴 돈은 법인에 빌려준 것처럼 꾸며 펜트하우스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화를 해외로 부당 유출한,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사례입니다.

감독 사각지대였던 ‘대외계정’을 악용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이런 외환 부당유출 기업을 비롯해 가격 담합 기업, 할당관세를 편법 이용한 수입업체, 제품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린 프랜차이즈 등 탈세자 31곳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9월 생활물가 업종 조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불공정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이들의 탈루 혐의 규모는 약 1조 원.

일부 건설사는 담합 순번을 나누고, 대가로 담합사례금을 주고받으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비용을 부풀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사주 일가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원재료를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이거나, 광고비·권리금을 대신 부담해 이익을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계좌추적과 포렌식 등을 활용해 탈루 행위를 확인하고, 범칙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물가·환율 변동성을 틈탄 편법 이득과 세금 회피는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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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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