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특별설계개발시행자(구 민간복합개발시행자) 4차 공모에 대해 2024년 6월27일 대법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계획서 재평가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4차 공모 재평가 방안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률전문가 자문과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내부 공론화 회의 등 면밀한 검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다음주 중으로 선정심의위원 모집 공고를 내고 모집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서를 재평가할 예정이다.
심의위원은 심의 당일 오전에 선정하고 오후에 평가를 거쳐 당일 하루만에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 재평가 결과 기준 점수 800점 이상이 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23일 이뤄질 예정이어서 만약 창원시가 패소할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4차 공모 재평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로 1년 6개월만에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며 “재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마산해양신도시의 민간 부분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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