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은 54세 김영우[연합뉴스][연합뉴스]전 연인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청주 실종 여성 사건의 피의자 김영우(54)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2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김영우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전자장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쯤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전 연인 A 씨(50대)의 SUV 차량에 접근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영우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천에서 오폐수처리 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범행 직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동한 뒤, 이튿날 음성군의 한 거래처 업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토대로 실종 44일 만에 A 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검찰은 “김영우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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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