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 표결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행정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22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시행일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다음 달 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초 예규를 시행할 전망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와 별개로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상정하면서, 대법원 예규가 원안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등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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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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