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착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위성락 안보실장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2월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2월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한미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 합의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미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16∼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방문 계기에 이뤄진 고위급 협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위 실장이 20일 전했습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회동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를 방문한 위 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간에 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일정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며 내년부터 정상회담 합의의 분야별 이행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 합의 중 이행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우선순위라고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다 론칭(논의 개시)한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등을 한미간에 새해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은 ‘핵잠 TF’와 ‘농축 우라늄 관련 TF’를 구성해 대미 실무 협상에 대비하고 있어 미측 대화 상대방이 확정되면 곧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실장은 “현재 한미간에 일이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한미동맹에 대해 ‘모범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그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한미 정상 합의의 이행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특히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원자력법 제91조에 입각해 한미간에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 측과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무기용 핵물질의 이전을 제한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상의 제약을 돌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한미 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틀에서 미국으로부터 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의 해법과 유사한 것입니다.
올해 8월과 10월 각각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회담 결과를 정리해 지난달 양국이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 등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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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