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치질 6개월 방치한 母…아동학대로 460만원 손해배상 처벌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스웨덴에서 한 여성이 6개월 동안 한 번도 양치를 하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전신마취까지 하게 한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았다.

17일(현지시간) 스웨덴 전통 일간지 아프톤블라데트에 따르면 이 여성은 평소 아들과 양치로 인한 다툼이 심했고, 결국 아들의 양치질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

이후 아들의 치과 검진 결과, 반년간 양치질을 하지 않은 치아 상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들은 전신마취 수술로 치아 2개를 뽑았고, 충치 13개를 치료했다.

스웨덴 매체 DN이 확보한 지방법원 문서에서 아들의 어머니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아들의 이를 닦으려고 할 때면 아이가 울면서 저항했고, 결국 양치시키는 것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아이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지라도, 부모의 의무로서 마땅히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이 여성에게 보호 관찰과 사회 봉사 100시간 처분을 내렸다. 또한 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약 460만원의 손해배상금도 물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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