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부 설치법’부터 처리…정통망법 수정 추가 조율(종합)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했다. 정통망법 막판 수정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이같이 밝힌 뒤 “(상정 순서 변경) 이유는 당초 국민의힘과 합의한 순서대로 가는 것”이라며 “정통망법 (개정안) 수정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통망법 개정안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불린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당초 22일 본회의에 정통망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고,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정통망법의 법사위 통과 이후 일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며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언론계에서는 “법사위가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에 전날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통망법 개정안을 ‘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준비중이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 의장이 과방위·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한 정통망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22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스스로도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상정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의총에서 정통망법 개정안 수정과 관련해 막판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사위는 법사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서도 “원안이 약간 훼손됐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재수정 작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일부 수정을 거친 안이 같은날 의원총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통과 이후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과 당 내외에서도 위헌 시비가 일자 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를 법원 내부 중심으로 꾸리는 등 잠정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법관들로 구성된 추천위가 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 방식이 아닌 대법원 내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는 안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이번 법안 처리에선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판사회의가 의결하게 하면 조 대법원장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조희대의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로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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