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산 곤돌라’ 제동…서울시 “즉시 항소”

[앵커]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곤돌라 사업 중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려던 신규 곤돌라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서울시는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내년 봄 운행을 목표로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명동에서 남산 정상까지 832m 구간을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곤돌라가 완성되면, 객차 25대가 시간당 1천 600명의 관광객을 실어 나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지난해 9월)> “남산을 오르기 위해서 케이블카 앞에서 또 전기 버스 앞에서 줄을 서고 몇 시간씩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날이 있는…빠른 속도로 많은 분들을 편하게 정상으로 모셔야….”

하지만, 남산에서 60년 넘게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공사는 1년 넘게 중단됐는데, 앞으로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가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조치가 공원녹지법 시행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 결정을 한 겁니다.

삭도공업 측은 “남산 케이블카 사업이 그간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곤돌라 설치를 통해 교통약자 접근성과 대기난 해소 등을 기대했던 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소송과 별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촉구할 방침입니다.

<김창규/서울시 균형발전 본부장(지난 2일)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케이블카 독점 문제에 더불어서 곤돌라의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 설득하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곤돌라 조성 지연과 무관하게 360도 전망대 등 명소 조성, 생태 환경 회복 등에 총 1천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임예성]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강영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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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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