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유지학 인턴기자 = 영국에서 1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가 주택을 쓰레기 더미로 방치한 채 퇴거해 집주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네베나 케디리(51)는 영국 서리주 캠벌리에 있는 침실 5개짜리 주택을 임대했으나, 세입자는 임대 1년여 만에 월세 납부를 중단했다. 14개월 동안 약 4만 파운드(약 780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임대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디리는 수 개월에 걸쳐 법적 절차를 밟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세입자가 정부의 ‘브리딩 스페이스(Breathing Space)’ 제도를 이용하면서 상황은 더욱 지연됐다.
이 제도는 채무자에게 최대 60일간 채권자의 법적 조치와 독촉을 중단하도록 하는 보호 장치다. 집주인인 케데리는 퇴거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세입자는 11월21일이 돼서야 강제 퇴거 당했다.
문제는 세입자가 나간 뒤에 더 심각해졌다. 집 안 바닥과, 가구, 마당, 테라스까지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부패한 음식물과 악취가 심한 상태였다. 쥐가 다닌 흔적까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곳곳에 곰팡이와 개 털, 음식물 찌꺼기가 뒤섞여 있었고 일부 방은 쓰레기를 넘어 다녀야 할 정도였다.
케디리는 “집 안 모든 공간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며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케디리는 밀린 월세, 변호사 비용, 청소 비용을 모두 떠안게 됐다. 그녀는 지난 14개월이 지옥 같았다며 “다시는 집을 임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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