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2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포스코이앤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하청 소속 50대 노동자가 사망하고 60대·30대 노동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철도 공사현장 지하에서 작업자들이 무너지는 철근에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 등을 내렸다.
당국은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한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올해만 수차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 1월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고 4월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터널 붕괴로 1명이 숨져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7월엔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도고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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