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정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조 청장의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만의 일이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조 청장은)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경찰청장으로서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경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조 청장이 계엄 선포 당시 권한을 남용해 경찰력으로 국회 출입을 막아 헌법상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한 내란 혐의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 병력 300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에 배치해 전면 차단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로써 조 청장이 국회의 권한행사를 적극 방해한 바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또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와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점도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조 청장의 행위가 “그 자체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며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조 청장은) 책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계엄 포고령에 따른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에 따라 국회를 통제하고 권한행사 방해해 해제요구안의 의결이 지연됐다”며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을 선관위 청사에 배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 임무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파면된 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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