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의료계의 오랜 논쟁 사안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이번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특사경을 언급하며 힘을 실어주자 소관 기관인 건보공단의 이사장도 놀라움과 반가움을 나타냈다.
18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었는데 깜짝 놀랐고 상당히 반가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불법 의료기관 문제를 언급하며 “특사경 권한을 달라는 이야기도 있더라”라며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서 “특사경 몇 명이 필요한 것 같나”, “필요한 만큼 지정해 주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에 대해 업무보고 전 대통령실 등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업무보고 자료가 건보공단만 해도 수십페이지인데 그걸 다 읽어보셨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특사경으로 몇 명이 필요하냐고 묻자 40명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미 관련 업무를 하는 조직이 있는데 1년간 조사하고 수사의뢰를 하는 과정 등을 고려하면 수사권을 가진 인력이 한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소요 인력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사경이 실제 건보공단에 도입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의료계에서는 공권력 남용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의료계에서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은 상관이 없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만 한정해서 수사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지난해 9월 기준 3조5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7.86%(2399억원)에 불과하다. 통상 수사의뢰 후 평균 수사 소요 기간은 약 11개월인데 이 사이 불법 개설 기관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등으로 환수 조치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면서 상당 부분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이사장은 “법 통과에 대비해서 필요하면 의료계에 더 설명을 하고, 복지부에서도 지침을 주면 그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권을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더 정교하게 일을 해 나갈 것인지도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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