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 정부간에 ‘코로나19’를 둘러싼 거액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미주리주 법무장관 캐서린 하나웨이는 16일 지난 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된 민사 소송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우한시 정부와 중국과학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마이크 키호 주지사가 대표하는 미주리주와, 미주리주의 전직 법무장관 에릭 슈미트(현 상원의원)와 앤드류 베일리(현 연방수사국 공동 부국장) 등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를 정치화하고, 바이러스를 이용해 중국을 낙인찍고, 감염 경로를 조작했으며 개인보호 장비를 비축했다고 주장하는 등 중국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명예훼손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3564억 3700만 위안(약 50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뉴욕타임스, CNN,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과 중국 관영 인민일보,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우한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주리주 등이 3월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맞불 형식이다.
미주리주와 슈미트 등은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 여러 국가 부처 및 후베이성 정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정보를 은폐해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수조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 판사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발병 초기 단계를 은폐하고 보호장비를 비축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미주리주에 240억 달러(약 35조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베일리 전 장관은 이 판결을 “획기적인 승리”라며 “미주리 농지를 포함한 중국 소유 자산을 압류해 한 푼도 남김없이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며,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지사 사무실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우한 법원은 피고인들이 해당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보도했다.
하나웨이 주 법무장관은 “우리는 CNN이나 공산당 신문에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상 최대 규모인 240억 달러에 달하는 미주리 대 중국 소송 판결금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두고 보라”고 SNS에 올렸다.
슈미트 전 주 법무장관도 중국 측의 소송을 ‘영광의 훈장’으로 여긴다며 “허위 소송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중국 법원의 어떤 판결도 미주리 주민이나 나에게 집행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방중 추진을 앞두고 양측의 소송전이 전개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은 트럼프 2기에도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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