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만에 특허 등록”…지재처, 초고속심사 첫 성과

[지디넷코리아]

지식재산처는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1호 특허증 수여식 및 초고속심사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고속심사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등록된 특허에 대한 등록증을 수여하고, 제도 이용 기업들과 함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고속심사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를 통해 신청 후 19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에 ‘첨단기술 분야 제1호 특허’ 등록증을 수여했다. 신청 후 21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해천케미칼에는 ‘수출촉진 분야 제1호 특허’ 등록증을 전달했다. 특허등록증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서명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과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 전무(오른쪽)가 16일 초고속심사 1호 특허증 수여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이와 함께 초고속심사를 이용한 기업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 기업들은 초고속심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특허 제도 전반에 대한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초고속심사는 해외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직면한 수출 기업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반 특허 심사 기간이 작년 평균 16.1개월인 것과 달리, 초고속심사는 심사 기간을 약 1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초고속심사는 총 128건이 신청됐다. 이 가운데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신청부터 등록결정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25.1일이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부터 초고속심사 물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수출촉진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각각 500건으로 제한된 심사 건수를 각각 2천 건으로 늘리고, 수출촉진 분야에 적용 중인 기업당 신청 건수 제한(3건)도 폐지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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