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구더기 뒤덮였는데 “홍어 잘 받았다”…파주 부사관 사건 전말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지난 11월 발생한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의 진실이 재조명되며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방송된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사랑, 구더기 그리고 변명 –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의 진실’이라는 부제로 해당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다.

사건은 지난 11월17일 오전 육군 부사관 정씨가 “아내의 의식이 없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아내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판정을 받았다.

연명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담당의는 가족들에게 아내 A씨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진을 꺼내 들었고 이를 본 가족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연명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담당 의료진이 가족들에게 A씨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진을 제시하자, 이를 본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A씨의 전신은 대변으로 오염돼 있었고,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온몸에 퍼져 있었다. 엉덩이·복부·허벅지·종아리 등 신체 곳곳에는 괴사가 진행돼 있었으며, 부패한 부위마다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날 패혈증으로 결국 숨졌고, 병원 측의 신고로 남편 정씨는 긴급 체포됐다. 정씨는 수사 과정 내내 아내의 상태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불을 갈아주고, 방과 화장실을 청소하면서도 A씨의 상태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더기가 살을 파고들 때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A씨가 계속 변이 나왔다는 건 계속 먹었다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음식물은 꾸준히 공급해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또한 전신이 구더기로 뒤덮인 A씨가 이불을 목까지 뒤집어쓰고 있다는 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시청자들의 분노를 키운 대목은 정씨의 이중적인 행태였다. 아내가 죽어가던 시기 그는 한 달에 40톤이 넘는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악취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으로 해석된다.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은 “수돗물은 4인 가구가 써도 한 달에 18~20t 정도를 사용하는데 2인 가구가 한 달에 40t 이상을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하루 종일 물을 틀어놨다든지 그랬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전기 요금 역시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정씨는 아내 사망 열흘 전 처가에서 보낸 홍어에 대해 태연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가 하면, 지인들과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는 등 믿기 힘든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아내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서 반려견은 병원에 데려가는 등 상반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A씨가 생전 폭행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제기됐다.

강남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어깨 괴사는 가장 최근에 일어났는데 ‘자상’에 의한 괴사로 추정된다. 흉부 CT에서 오른쪽 1번에서 6번까지 다발성 갈비뼈 골절 소견이 있는데 이는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은 아니다. 특히 두꺼운 1번 갈비뼈가 심폐소생술로 골절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외력, 폭행의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표창원 범죄심리분석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평, 평등적인 관계가 역전됐을 것이다. 그 배경에는 경제적 문제와 아내에게 있던 심리적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며 “관계 역전 이후 남편이 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물리적, 폭력적인 형태로 나아갔을 수도 있다. 폭력에 버금가는 언어적, 정서적인 학대가 일어날 경우 상대방은 무척 심한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아내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가해자인 남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리적 가스라이팅 상태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압박,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석민 변호사는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서는 몰랐다고 하는 게 제일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의학적으로 괴사가 발생했던 시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피의자가 사실 3개월 전에 구더기를 봤다고 말한 응급대원의 진술까지 합쳐지면 상당히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기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감경될 만한 부분이 없어 보이고 5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ried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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